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자신의 승용차에 술 취한 여성을 태운 뒤 트렁크를 닫아달라고 요구해 여성이 소지품을 두고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 도망가는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L(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4시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노상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다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K(33·여) 씨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인 뒤 차에 태워 가다가 '트렁크가 열렸으니 닫아달라'고 요구해 K씨가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이 든 소지품을 차에 두고 내린 틈을 이용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술 취한 여성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L씨에게서 귀금속을 구입한 장물업자를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L씨가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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