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향 지휘자 성희롱 사실로…市에 징계 요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 지청, 포항시에 통보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가 연습이나 합주를 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을 불러 일으키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일부 단원들의 진정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조사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25일 일부 단원들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포항시립교향악단 A상임지휘자의 성희롱 발언 사실이 인정돼 포항시에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A상임지휘자의 인사권자인 포항시장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A지휘자를 징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포항지청은 포항시가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포항시장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포항지청은 또 시립교향악단원들에게 3년간 2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포항시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지휘자는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30여 명에 달하는 많은 단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얘기해 사실로 인정됐으며 법에 따라 행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상임지휘자는 2008년 취임 후 악단 연습이나 합주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매춘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창녀들과 단원들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고 일부 단원들이 반발하며 고용부에 진정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