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용차 뒷자석 안전띠 '꼭'…1일부터 단속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천대로 등 車전용로 등

내일부터 신천대로나 도시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로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할 수 없다. 대구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곳은 ▷신천대로 ▷동구 효목고가교 ▷북구 서변대교 ▷달서구 도시고속화도로(서대구IC~남대구IC) ▷북구 고촌교 ▷수성구 범안로 등 모두 6곳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고속도로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안전띠 의무화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전국 고속도로에서 3천74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9천636명이 다치고 397명이 사망해 10.6%의 치사율을 보였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7천306건의 사고로 1만6천66명이 부상하고 512명이 숨져 치사율이 7.0%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도로의 치사율은 2.2%였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동구 효목고가교(0.7㎞)와 북구 고촌교(0.9㎞) 등 1㎞도 채 되지 않는 곳이 포함돼 있어 당분간 무리한 단속보다는 홍보를 통한 안전운전 정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