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천대로나 도시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로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할 수 없다. 대구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곳은 ▷신천대로 ▷동구 효목고가교 ▷북구 서변대교 ▷달서구 도시고속화도로(서대구IC~남대구IC) ▷북구 고촌교 ▷수성구 범안로 등 모두 6곳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고속도로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안전띠 의무화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전국 고속도로에서 3천74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9천636명이 다치고 397명이 사망해 10.6%의 치사율을 보였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7천306건의 사고로 1만6천66명이 부상하고 512명이 숨져 치사율이 7.0%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도로의 치사율은 2.2%였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동구 효목고가교(0.7㎞)와 북구 고촌교(0.9㎞) 등 1㎞도 채 되지 않는 곳이 포함돼 있어 당분간 무리한 단속보다는 홍보를 통한 안전운전 정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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