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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웅 씨 구속…검찰 "조사 대상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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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함정웅(70)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함 전 이사장은 30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부지원은 "함 전 이사장이 거액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 전 이사장은 염색공단의 열병합 발전소 연료인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운송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영수증을 발급,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 전 이사장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7년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간 구속 기간 수사를 거쳐 기소할 예정이지만 수사 내용이 방대하고 조사 대상자 수가 많아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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