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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 중 공무원 자살, 검찰 강압 수사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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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5급 공무원 김모 씨가 인사 비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의 수사를 받던 중 자살, 파문을 빚고 있다. 5일 유족들이 공개한 김 씨의 유서를 보면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김 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모욕적인 욕설을 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돼 있다. 김 씨는 또 자신은 결백한데도 검찰의 강압 수사에 허위 진술까지 했으며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유서에 적었다.

이에 대구지검이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김 씨의 주장을 부인하자 대검찰청이 대구지검 특수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김 씨의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지 않아 진실 여부를 가리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영상 녹화하지 않은 이유, 폭행과 욕설 여부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논란이 되는 현실에서 김 씨의 비극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대검 감찰이 진행 중이지만 자살한 김 씨의 주장은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행여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지 말고 제대로 감찰을 벌여야 한다. 감찰 결과 김 씨의 유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엄중히 문책되어야 하며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수사 도중 강압 수사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면서 수사 기법을 발전시켜야 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이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검찰이 강압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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