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당서 남의 옷 슬쩍 '딱 걸렸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몰래 입고 간 혐의로 S(4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북구 서변동 한 식당에서 P(49) 씨가 벗어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점퍼를 자신의 옷인 것처럼 입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S씨는 대구에 출장을 왔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술에 취해 실수로 남의 점퍼를 입고 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