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몰래 입고 간 혐의로 S(4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북구 서변동 한 식당에서 P(49) 씨가 벗어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점퍼를 자신의 옷인 것처럼 입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S씨는 대구에 출장을 왔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술에 취해 실수로 남의 점퍼를 입고 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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