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몰래 입고 간 혐의로 S(4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북구 서변동 한 식당에서 P(49) 씨가 벗어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점퍼를 자신의 옷인 것처럼 입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S씨는 대구에 출장을 왔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술에 취해 실수로 남의 점퍼를 입고 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