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동섭(64) 안동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8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며칠 후 몇몇 사람들에게 밥값을 돌려받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밥값을 나중에 받는다는 조건으로 대신 납부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어 벌금 150만원을 판결한 원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권 부의장은 지난해 5월 3일 구미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북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안동지역 식당에서 유권자 8명이 먹은 식사와 술 25만여원어치와 외상값 등 총 32만원을 대신 계산해 선거법상 사전기부행위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권 부의장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8명의 유권자들은 1인당 77만2천800원씩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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