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동섭 안동시의회 부의장 항소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벌금 150만원 1심 확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동섭(64) 안동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8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며칠 후 몇몇 사람들에게 밥값을 돌려받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밥값을 나중에 받는다는 조건으로 대신 납부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어 벌금 150만원을 판결한 원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권 부의장은 지난해 5월 3일 구미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북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안동지역 식당에서 유권자 8명이 먹은 식사와 술 25만여원어치와 외상값 등 총 32만원을 대신 계산해 선거법상 사전기부행위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권 부의장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8명의 유권자들은 1인당 77만2천800원씩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