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할아버지 합의금 필요해" 보이스피싱 수천만원 가로채

울진경찰서는 11일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도록 속이는 수법(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모(35'전북 김제시)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달 21일 주모(75'울진군 근남면) 씨에게 손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2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최근 한 달 동안 밀양과 울진 등에서 6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사전에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농촌지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이름을 확인한 뒤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나 손자인 척 다급한 목소리를 내면 대부분 속아넘어갔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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