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성열 개혁신당 후보가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고 경쟁 후보 이름을 가리는 현수막을 걸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남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여러분께 판단을 구하고자 직접 (현수막)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동영상을 찍었다. 제 눈이 이상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달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가 이날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종합하면 이번 지선에서 경기도 도의원에 출마하는 오민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김 후보 이름과 정당 번호를 가렸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날 오 후보의 현수막 게시 행태를 두고 다른 후보의 정당한 선거 행위를 막는 불공정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해당 답변을 한 (선관위) 담당자는 현장에 나와보지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조차 없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며 "민주당이면 무조건 합법이냐"고 했다.
앞서 하남시 선관위 관계자는 김 후보 측의 문제 제기에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선관위 측은 김 후보가 '현장에 나와서 (민주당 현수막이 다른 현수막을 가리는) 현장을 봤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있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연이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김 후보는 "이번 하남시 선거는 정말 이상하다"며 "남들 다하는 주도권 토론도 안 하고 심지어 하남갑 이슈도 아닌 내용을 주요 질문으로 삼았다. 특정 후보 감싸주기 아니냐는 이야기가 공식 토론회에서 나올 정도"라고 적었다.
아울러 "군사정권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며 "법과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다.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끝나고 반드시 응분의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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