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 성관계한 교사 '초범이라' 벌금형 선고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4세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 L(30)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같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다른 피의자들이 존스쿨 교육(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P양에게 5만원을 주고 자신의 집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3일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명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6월 대구 아파트 입...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어 7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