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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한 교사 '초범이라'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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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4세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 L(30)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같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다른 피의자들이 존스쿨 교육(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P양에게 5만원을 주고 자신의 집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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