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4세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 L(30)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같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다른 피의자들이 존스쿨 교육(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P양에게 5만원을 주고 자신의 집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