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철도 컨테이너 적치장 화물운송 재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이 구미철도CY(컨테이너 적치장) 열차운행에 대한 일방적인 중단 조치는 부당하다며 계약기간 동안 열차운행을 계속할 것을 명령해 구미철도CY가 다시 운영된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0일 구미철도CY 운영업체들이 제출한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구미철도CY 운영업체 간 전세열차 운행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 일방적으로 열차운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기간인 오는 7월 31일까지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을 계속할 것을 명령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구미철도CY의 화물수송을 위한 열차운행은 18일부터 재개돼 일시 중단됐던 철도운송이 다시 가능해졌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