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미철도CY(컨테이너 적치장) 열차운행에 대한 일방적인 중단 조치는 부당하다며 계약기간 동안 열차운행을 계속할 것을 명령해 구미철도CY가 다시 운영된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0일 구미철도CY 운영업체들이 제출한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구미철도CY 운영업체 간 전세열차 운행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 일방적으로 열차운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기간인 오는 7월 31일까지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을 계속할 것을 명령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구미철도CY의 화물수송을 위한 열차운행은 18일부터 재개돼 일시 중단됐던 철도운송이 다시 가능해졌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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