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환자들에게 간단한 주사요법으로 치료한 뒤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사 K(44) 씨를 불구속했다. 또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H(50'여) 씨 등 환자 5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7년부터 2년 동안 대구시 달서구 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하지정맥류 환자 H씨 등 77명에 대해 간단한 주사요법으로 치료한 뒤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했고, 환자들은 보험회사에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196회에 걸쳐 2억9천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의사 K씨는 대가없이 환자 유치 차원에서 이런 일을 벌여 불구속했으며 환자 77명 모두 혐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보험료 200만원 이상 받은 50명만 불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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