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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종합부동산세 청구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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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골프장 소송 기각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9일 경북 경주의 A 회원제 골프장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여러 규제를 받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원형지가 재산으로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인 원고가 대중제 골프장과 같은 세제 혜택을 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A 골프장은 2006년 12월 골프장 내 원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으나, 대중제 골프장 원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알고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며 경주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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