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政資法위반 노희찬 섬산련회장 벌금 11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일 연간 후원 한도를 넘거나 남의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찬(68)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에게 벌금 1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상의 회장을 역임했던 노 씨는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등에게 국민 1명이 연간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 규모(2천만원)를 초과한 2008년 5천200만원, 2009년 4천200만원, 2010년 7천8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인 박강수 국민의힘 후보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마포는 4년 동안 큰 안전사고가...
온라인에서 퍼진 '2026 대한민국 주요인물 연봉' 표에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최승호의 연봉이 9억원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는...
충남 당진에서 20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낮에는 반려견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으며, 가수 이재가 시상식에 참석..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