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찬돈)는 11일 지역 중견 건설사인 ㈜한라주택(대표 윤창진)이 지난달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 실사를 거쳐 청산 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평가할 예정이다. 법원 실사에서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채무 재조정 등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라주택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가 42일 만에 조기 졸업을 했지만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관계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달 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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