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병원실습 확인서를 위조해 학원생 174명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학원 등록비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A 간호학원장 B(4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와 공모한 모 병원 의사와 사무국장, 간호부장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9년부터 모 병원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 174명이 병원실습을 나간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학원 등록비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원에서 이론강의 740시간, 병원에서 780시간의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에 따라 학원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고 관리감독 기관이 병원실습 확인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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