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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진의 육상이야기] 필드경기와 마라톤경기 규칙

육상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의 유니폼은 젖을 경우 속이 비치지 않는 옷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신발은 맨발도 허용되지만 경기 신발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스파이크의 수는 11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길이도 9㎜ 이내를 유지해야 하는데 창던지기와 높이뛰기선수는 12㎜까지 허용된다. 도약경기는 진행 과정에서 바의 높이를 올리는데, 그 올리는 간격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각 라운드가 끝난 다음 높이뛰기는 2㎝, 장대높이뛰기는 5㎝ 미만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도약경기에서 사용되는 크로스바의 길이는 높이뛰기는 4m(±2㎝), 장대높이뛰기는 4.5m(±2㎝)이다. 크로스바의 최대 무게는 높이뛰기 바는 2㎏, 장대높이뛰기 바는 2.25㎏ 이내다. 크로스바의 원형 부분 직경은 3㎝(±1㎜)가 되어야 한다. 크로스바는 공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제작되어야 하는데, 무게중심이 편중되어 휘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르게 걸었을 때 높이뛰기 바는 2㎝, 장대높이뛰기 바는 3㎝ 이내로만 휘어야 한다.

높이뛰기의 경우 흔히 선수들은 평균 6~8번 뛰게 되며, 이들은 평균 9~11보를 내딛는데 그 보폭은 2m~2m30㎝ 정도다. 2m30㎝ 이상을 넘기 위해선 도약 지점 3보 전 초속 7m 이상의 파워를 내야 우승권에 들 수 있다.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는 선수들이 효과적인 도움닫기를 위해서 바닥에 일정한 표시를 할 수 있다.

장대높이뛰기에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다른 선수의 장대를 빌려서도 출전할 수 있다. 하나의 높이에서 3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만약 경기 중에 장대가 부러져서 실패할 경우에는 실패시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한 모든 필드경기에서 8명을 초과하는 선수가 출전한 경우 각 선수는 3회 시기를 가지며 8명 이하일 경우에는 6회 시기를 가진다. 투척경기에서 해머던지기를 제외한 다른 종목에서는 장갑을 착용할 수 없다. 창던지기에서 금속제 창촉의 끝부분이 지면에 먼저 닿거나 꽂혀야 기록으로 유효하게 된다. 포환은 어깨에서부터 한 손으로만 던져야 한다. 선수가 포환던지기를 시작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는 포환이 목 또는 턱에 닿거나 가까이 근접해야 하며 투척 동작 중에는 손이 이 자세보다 아래로 내려오거나 포환을 어깨선의 후방으로 가져가서도 안 된다. 투척선수는 투척된 용구가 지면에 낙하할 때까지 서클 또는 도움닫기 주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마라톤경기에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뛰거나 걸을 수는 있으나 기어가서는 안된다. 마라톤과 경보의 도로경기에서는 레이스 도중 에너지와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데,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은 음식물만을 공급받을 수 있다. 레이스 도중에 코스나 트랙을 벗어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거리가 단축되어서는 안 된다.

김기진 계명대 체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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