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집주인 허락 없이 빈집에 들어가 몰래 잠을 잔 혐의로 J(2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1일 오후 10시쯤 북구 고성동 한 빈집에 담을 넘고 들어가 방충망을 뜯고 집주인 K(36) 씨 몰래 잠을 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군 제대 뒤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산 J씨는 경북 포항지역을 떠돌며 생활하다가 지난달 26일 대구에 왔으며, 찜질방 비용 8천원이 없어 빈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것. J씨는 2일 세를 놓기 위해 집수리를 하러 온 K씨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J씨가 과자 5천원어치로 저녁을 때우고 빈집을 골라 잠을 잤다고 한다"며 "노숙인처럼 누추한 행색이어서 안쓰러워 밥을 사줄 정도였다"고 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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