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서울 노원갑)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 이상인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18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자리를 잃은 의원은 21명으로 늘었다. 역대 최다이다. 여기에다 청와대로 발탁되거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과 사망한 의원 9명을 합하면 18대 국회에서 30명의 의원이 국회를 떠난 셈이 된다.
또한 공성진 의원(강남구을)에 이어 현경병 의원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한나라당 의석수는 172석에서 170석으로 줄었다. 정무수석으로 가는 김효재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게 되면 한나라당 의석수는 169석이 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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