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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前예천군수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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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도운 교수는 벌금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2일 청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남(68) 전 예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군수의 부탁을 받고 특정 학생이 추천될 수 있도록 인성점수 조정 및 성적 합계표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경북도립대 S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인 김 전 군수가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S교수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김 전 군수의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위치였던 점, 개인적 이득을 위하거나 대가를 바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예천군수로 재직 중이던 2008년 자신의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과 지역 유지들에게서 특정 학생들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 장학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군 인사담당자와 S교수 등을 동원해 특정인들을 장학생으로 선발되도록 한 뒤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S교수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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