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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단수 시민소송단, 소장 접수…1만7천여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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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광역취수장의 가물막이 붕괴로 빚어진 수돗물 공급 중단과 관련, 구미와 칠곡 주민 1만7천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구미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단수피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한 결과, 모두 1만7천649명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23일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통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소송액이 1인당 최소 3만원이어서 전체 소송액은 18억4천700여만원이다.

이 단체는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별도의 소송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을 받으면 총액의 30%를 경북삼일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단수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실에서 발생했다"며 "2차 시민소송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며, 대구 취수원 이전을 통한 광역상수도 확장 저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구미시 해평면 구미광역취수장 앞 가물막이가 붕괴돼 구미와 김천, 칠곡 일대 주민은 최대 5일간 단수 피해를 겪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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