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주민 100여 명은 23일 경주시청에서 분뇨 관련시설 설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주민들은 "대대로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돼지분뇨처리 공장의 설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장 건축을 허가해 준 경주시는 당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사업자가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농지의 가등기만으로 진흥구역에 농지전용을 했다"며 "농업진흥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는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3명의 대표가 분뇨처리시설 결사반대를 외치며 삭발하는 등 2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에 들어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울산의 H기업이 정부 지원금 30억원 등의 사업비를 투자해 약 9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공장 건립을 위해 지난달 24일 경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공장에서는 내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경주 인근지역에서 돼지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일일 약 100t 정도를 자원화해 가스와 비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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