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이목 前 영천시장 영장 또 기각

검찰·법원 미묘한 신경전

경북지역 모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5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손이목(62) 전 영천시장(본지 14일자 4면 보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2일 또 다시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달 9일 손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음날 있었던 대구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검은 손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법원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지검 한 검사는 "법원이 22일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전 시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고령의 나이인데다 영천시장 재직 당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검사는 또 "5천만원을 받은 사람의 영장이 기각되면 이 사건에서 1천만, 2천만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겠느냐.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측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엔 그럴만한 사유가 반드시 있다"며 "구속하지 못했다고 수사가 힘들어졌다는 검찰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에는 혐의를 뒷받침하거나 사실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물을 보강해 청구하는 게 기본인데, 이번엔 공여자와 수수자의 대질심문 외엔 제대로 된 증거물 보강 없이 또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명계좌를 통해 손 전 시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 전 영천시장과 23, 24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이달 14일 통화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시비비비는 추후 재판에서 낱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천'민병곤기자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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