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다.
현재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016년까지 30%로 6배 늘린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위해 3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아닌 경우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장기자금 자체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일정 부분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키로 했다.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대출자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경우와 3건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가 상향 적용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대출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예정대로 2012년 말 2천만원으로 환원한다.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은 정상 여신에는 1%로 2배 늘리고, 요주의여신에 대해선 10%로 10배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정상'요주의'고정이하 등 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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