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도 보존법 개정안' 통과…경주 등 사유권 행사 쉬워져

천년고도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역사'문화 테마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핵심문화재 소재지역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 속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내에서도 '문화재 보수'이상의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내에서 도로'주차장'상하수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소속의 정수성 의원(경주)은 "경주시내 소재 문화재에 대한 땜질식 보수 수준을 넘어 문화재와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환경개선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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