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맹이 없는' 8개월 검찰수사… 불법대출혐의 1명만 구속

아파트 시행업자 로비 수사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지역 아파트 시행업자의 정'관계 로비 등 토착비리 혐의를 밝히겠다며 칼날을 세웠지만 로비 규명에는 실패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판사 김홍창)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분양 자료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불법 금융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지역 시행사 대표 J(55) 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자신의 회사가 시행을 맡았던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상가 등에 대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 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1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불법으로 대출받은 중도금 중 9억원을 생활비, 주식투자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J씨는 또 회사자금 47억여원을 횡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상가 허위분양에 가담한 속칭 '바지 계약자'들이 상가임대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부과세 5억2천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J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북지역 모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5천만원을 손이목(62) 전 영천시장(본지 14'24일자 4면 보도)에게 줬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해 손 전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검찰은 불법 대출받거나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J씨가 챙긴 돈만 2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중 상당한 돈을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뿌렸다는 정황도 포착했지만 단 한 명도 형사입건 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J씨가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과 수억원대의 골프 회원권, 현금 등을 유력 인사들에게 줬다는 혐의를 어느 정도는 확인했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없었고, 지인들 간의 사적으로 이뤄진 명의 대여 수준이어서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J씨가 구속된 뒤에도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힘들었으며, 소문이 무성했던 해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했지만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혐의점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다각적인 법률적 판단을 통해 내사종결한 것이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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