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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해병대 장병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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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는 5일 포항지역에 근무하는 해병대 장병의 사기앙양을 위해 포항시가 제출한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모범장병 및 제대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시정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 단체와 부대 간의 자매결연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장병과 장병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포항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 등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와 군 관계자들로 협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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