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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해법,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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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 골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거나 불법 파견할 경우 사용자(원청업체)가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사용 사유 제한'이다. 이것이 법제화되면 사용자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계절적으로 고용 수요가 증가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다. 상시적 일자리와 비상시적 일자리를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비정규직법이 통과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반대해 법제화되지 못했었다.

사용 사유 제한이 도입되면 고용 단계에서부터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도입 취지와 달리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추세도 제동이 걸려 고용시장이 정규직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이 제도의 목적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고용주가 정규직은 늘리지 않은 채 비정규직을 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이라도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의 취업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비정규직이 임금 절감 수단이 되고 있는 현상의 개선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기업에 비정규직을 늘리지 말라고 강요해서 그런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사용 사유 제한을 법제화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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