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읍'면 지역 초'중학생들에게 2학기부터 무상급식(본지 19일자 4면 보도)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미시의회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시장은 적정한 예산 확보 및 급식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시장은 무상급식과 급식경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로 바뀌었다. 또 무상급식 대상 학교에 '특수학교'가 추가됐으며, 식품비를 교부받는 시설의 장은 우수 식재료를 '우선 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미시는 2학기부터 구미시내를 제외한 읍'면의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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