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폭행 의혹 검사 기소, 시민이 판단

검찰시민위 회부 첫 사례

검찰이 올해 4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목을 매 숨진 경산시청 공무원 K(54'5급) 씨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 C(35) 검사의 기소 여부를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경산시청 공무원 K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 검사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검찰시민위의 판단에 맡긴 것은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 심의 대상과 관련한 규정 중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부합해 해당 사건을 시민위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받는 대상자가 현직 검사인 만큼 바로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당사자와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데다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외부 비판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 검찰시민위라는 '완충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과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현재까지 대검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장중식 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다. (대검으로부터) 통보가 온다면 시민위원들을 소집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요청으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부패, 대형 금융'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씨는 4월 "담당검사가 나의 빰을 때리는 등 폭행과 모욕적인 욕설을 해 죽고 싶었다"는 유서를 남겼고, C검사는 "피의자에게도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욕설을 한 적도 없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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