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을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95개) 중 규격과 품질에 차이가 적은 레미콘, 아스콘 등 21개 제품에 대해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입찰할 수 있게 제한한 제도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제어케이블이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되고 총액계약에만 적용되던 20억원 이상 전선류 4개 제품(비닐절연전선, 강심알미늄연선, 전기용연선, 제어케이블)에 대해 단가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포함됐지만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창욱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시장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생산업체 수가 많아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전선제품류에서 보다 많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수주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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