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이르면 25일 인사청탁과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시장의 소환조사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 및 돈을 전달한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승진 대가 명목으로 경산시청 공무원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장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 경산시 중방동 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20억원가량 낮춰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3일 오전 경산시 인사 및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최 시장을 상대로 혐의 내용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과의 대질 심문을 벌였다.
또 최 시장 부인이 승진 청탁으로 공무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최 시장이 쓴 자서전을 일부 공무원들이 대량 구매한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은 검찰이 제기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대구지검에 도착했을 때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24일 오전 1시 30분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최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고만 짤막하게 답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최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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