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이웃이 키우는 개에 물렸다며 개 주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46)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11시 40분쯤 북구 노원동 전통시장에서 B(48) 씨의 개가 이틀전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흉기를 가져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에 물린 뒤 손가락이 아프다며 J씨를 계속 찾아갔는데 묵묵부답이었다. 화가 나 술김에 흉기를 들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박근혜 등판 효과' 金-秋 신경전…국힘 "보수 결집" vs 민주 "위기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