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 수성구청-보험회사 보상금 지급 미루기

침수 수리비 어쩌나

"멀쩡한 태권도 도장이 물바다가 됐는데 한 달이 훨씬 넘게 수리비를 못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수도 역할을 하는 도로측구(도로변 배수시설)가 훼손돼 지하 태권도 도장이 물에 잠겼지만 행정기관은 "보험금을 받아서 주겠다"며 약속한 수리비용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5일 수성구청과 ㅇ태권도 도장 측에 따르면 6월 말 대구시 수성1가 성동초교 인근 지하 ㅇ태권도 도장에 갑자기 물이 흘러들어 바닥에 가득 찼고, 천장까지 훼손됐으며 벽면도 얼룩졌다.

A관장은 "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측구를 망가뜨려 놓고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마무리한 탓"이라며 구청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A관장은 "구청에서 수리비를 주겠다고 약속해서 설비업체에 맡겼고, 바닥과 천장 수리비로 2천80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설비업체 관계자도 "곧바로 수리비를 준다고 약속해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초 약속했던 수리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S화재 도로용조물 보험에 가입한 구청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수리비로 건넬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지하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당황한 구청은 "도로측구도 도로법상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태권도 도장과 설비업계는 "보험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구청이 먼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낡은 도로측구가 훼손돼 물이 흐르지 못하면서 넘쳐서 지하로 흘러든 것"이라며 "보험사와 원만하게 타협해 보험금을 수령해 수리비로 지급할 계획이고, 타협이 안 되면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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