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단독주택
#대구서 차로 출퇴근·텃밭 활용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원에 제출해야
이번 주 분석 대상 물건은 이달 22일 대구지방법원 경매4계에서 입찰(2011 타경 7390)될 예정인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단독주택이다. 감정가는 1억810만원, 최저입찰가는 7천560만원이다.
이 물건은 3필지(대지 297㎡·전 212㎡·도로 66㎡)의 토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1층 주택 70㎡·2층 주택 42㎡의 건물은 블록조 및 통나무 복층으로 건축되어 있다. 난방은 LP가스를 사용한다.
이 물건을 분석해보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이며 주변에는 전원주택 단지와 농가주택·농경지 등이 형성되어 있다. 서쪽과 남쪽으로 폭 3m도로와 접해 있고 대구에서 출발하면 금호교차로 영천 우회도로를 거쳐 대전교차로에서 약 1.5㎞ 정도 더 가면 물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구에서 차량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또 대지 및 일부 농지가 있어 텃밭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한 것이 흠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실 거주나 투자 물건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보고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거주환경이 맞는지 물어본 뒤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물건에는 일부 농지가 있기 때문에 낙찰 받은 후에는 해당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일주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소유자가 살고 있어도 낙찰 후 소유자가 스스로 집을 명도해주지 않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경매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명도절차에 따른 제반비용 및 명도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정리·이경달기자
도움말·백원규 한솔합동법률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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