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전 소속사 대표 상대로 고소
배우 김현주(34)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사유는 드라마 출연료인 8000만원의 무단횡령으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에 따르면 김현주씨는 전 소속사인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 홍모 대표를 상대로 김씨가 에넥스텔레콤으로부터 받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출연료 2억40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 19일 검찰에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소속사인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 홍모 대표를 상대로 김씨가 에넥스텔레콤으로부터 받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출연료 2억40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에 김현주씨가 고소를 한 것이라며, 전 소속사 측은 김씨와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계약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지난 6월 경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관해 소속사 측은 "당시 김씨에게 양해를 구했고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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