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켜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신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제명안을 비공개로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이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의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해야 한다. 출석 정지를 받은 강 의원은 9월 한 달 국회 출석을 할 수 없고 수당이나 입법'특별활동비 등은 절반만 받는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여성과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해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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