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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암 내시경 시술 중단, 환자 입장을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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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조기 위암 내시경(ESD) 시술이 보험 수가에 반발한 병원들의 거부로 중단되고 있다. 위 내시경을 이용해 조기 위암을 간편하게 제거하는 이 시술은 위암 크기에 따라 150만~250만 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시술비가 30만~50만 원으로 대폭 낮춰 책정됐다. 병원 측은 이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낮아 시술을 할수록 손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환자들은 수가 문제가 타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사태가 길어질 경우 조기 위암을 발견해 놓고도 비용이 훨씬 비싸고 위를 크게 절제하는 복강경 수술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시술을 먼저 재개한 뒤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수가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아 빚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내시경용 칼 가격 자료를 관련 업체로부터 제때에 받지 못하자 관세청의 수입원장 가격 등을 근거로 비용을 산출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와 병원 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수가 문제를 빨리 타결하거나 시술을 재개하면서 수가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조기 ESD 시술의 건보 적용을 2㎝ 이하의 위암 크기로 한정하고 있는 점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복지부는 시술의 안전성과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지만 학계에서는 국내 의료 기술이 3~4㎝의 위암이나 식도와 대장 조기암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지적하고 있다. ESD 시술의 수가 문제와 함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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