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구 주민들 이번달 중으로 지연이자 40억 돌려받는다

줄다리기 협상 극적 타결

대구 북구 주민들의 K2 소음 피해 소송 지연이자 100억원을 챙긴 변호사(본지 14일자 4면 보도)가 이달 안으로 지연이자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주민 대표와 14일 공식 합의했다.

14일 오후 3시 이차수 북구의회 의장 등 주민 대표 3명과 소송을 담당한 A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은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만나 2차 협상을 벌였다. 3시간 동안 줄다리기 협상 끝에 양측은 감정 평가비와 인지대 수수료 30억원, 일부 부가세, 승소 사례금 등을 제외하고 40억원 정도를 주민에게 반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A법률사무소는 검단동과 동변동 주민 1만2천여 명에게 배상 금액에 따라 지연이자를 계산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연이자를 주민 계좌에 입금할 계획이다.

주민 대표들은 지연이자 반환이 끝나면 A법률사무소에서 지급 내역서를 확인해 정확한 반환 금액 규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늦게라도 지연이자를 되찾을 수 있게 돼 환영한다는 반응. 이차수 북구의회 의장은 "소송을 맡은 최모 변호사가 8년 동안 북구 주민들을 위해 애쓰며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며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까지 고려했지만 소송까지 가면 싸움이 길어지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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