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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늦은 위안부 문제,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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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놓고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한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내린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6일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적 차원의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양국 간 분쟁 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조항에 비추어 볼 때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해 왔으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왔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1992년 이후 19년간 항의 시위를 벌여왔는데도 뒷짐 지고 있다가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따갑다. 이러한 점들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이번에 제기한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이제 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재위원회 구성 등 어려운 점이 예상되지만 유엔 인권위원회와 미국, 유럽 각국 등이 이미 위안부 문제를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한 만큼 불리하지 않다.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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