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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촉탁 예술단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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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사향 단원 구제신청 기각

비상임 단원 해촉으로 인한 '한지붕 두가족' 의 파행 운영이 우려됐던 김천시립교향악단 사태(본지 6월 20일자 2면 보도)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천시의 기존 단원 해촉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해 김천시향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천시향에 따르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천시가 재심을 요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중노위는 "비상임 교향악단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촉돼 예술단원으로 활동했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데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연습시간 외에 출근의무가 없고 겸직이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비상임 단원들을 근로자로 인정, 부당해고라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는 것.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요청한 김천시향 이진선 전 단무장은 "김천시가 재심과정에서 해촉단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급여, 출석 점검 등 중앙노동위에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중노위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성을 바로잡겠다"고 반발했다.

김천시 이태균 문화예술회관장은 "시립교향악단 단원의 경우 월 10시간 정도 공연연습이 전부이며 전속되지 않은 비상임으로 겸직이 허용된다"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지자체 및 예술단체 등에서 문화예술단체 운영상 많은 난관이 따를 것"이라고 중노위의 판정을 환영했다.

올 2월초 김천시가 시립교향악단 신규 단원을 모집하면서 공개오디션을 통해 기존 단원(59명) 중 30명을 해촉하자 이들 중 26명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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