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3)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9시 45분쯤 안동시 풍산읍 노리 농산물도매시장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부순 뒤 운전석 쪽 앞바퀴가 빠진 상태로 10여 ㎞ 떨어진 송현동 성좌원 인근까지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 소방차, 견인차 등이 조 씨의 차량을 추격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앞바퀴 하나가 빠진 사고 차량이 요란한 굉음과 불꽃을 튀기며 질주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말했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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