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임직원의 횡령·유용·과실 등에 따른 변상금 회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 변상금 회수 현황'에 따르면 변상 판정 후 미회수한 금액은 830억원(중앙회 122명 359억원, 회원조합 648명 471억원)에 달했다. 특히 변상 기한이 됐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전체 미회수채권의 93%인 771억원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농협이 임직원의 비리에 따른 변상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럴 헤저드 때문"이라며 "채권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미회수 변상금에 철저한 회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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