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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지연이자 80%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

21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자리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조정환 제2작전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21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자리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조정환 제2작전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한나라당 유승민 국회의원(대구 동을)은 21일 최근 지역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K2 소음 피해에 따른 지연이자 반환 문제와 관련, "소송 대리인이 가져간 지연이자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를 위해 대구를 방문한 유 의원은 "주변의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소송을 하면 지연이자의 85%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들었다"며 "주민들이 협상을 통해 이 비율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협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으로 30~40%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소송 대리인과 가까웠던 주민들은 지연이자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동구청이 지연이자 청구 소송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동구청 고문변호사가 싼 수임료로 사건을 위임받은 부분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위임장을 모두 받아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K2를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 절차,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위원회 설치, 국방부 장관 산하 '군 공항이전사업단' 설치, '군 공항 이전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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