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벌백계?''정상참작?'…돈 건넨 공무원 징계수위 딜레마

경상북도가 최병국(55) 경산시장에게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19일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 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경산시 공무원 7명도 함께 사법처리했다. 이들은 인사와 관련해 승진 대가 내지 승진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7천여만원을 경산시장, 경산시장 부인, 시장 측근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 벌금 100만∼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자동으로 경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래서 경북도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은 처벌의 경감 대상이 되지 않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부 경산시 공무원과 시민들은 "공무원 승진 대가 내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것은 매관매직"이라며 "돈을 주고 승진하거나 승진하려고 한 것은 일벌백계해 인사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태이지만, 구조적 관행에 따라 시장 측의 요구로 승진 대가를 지급했다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강등이나 정직 처분 등으로 선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처럼 경산시청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일벌백계와 선처 등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어 경북도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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