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최병국(55) 경산시장에게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19일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 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경산시 공무원 7명도 함께 사법처리했다. 이들은 인사와 관련해 승진 대가 내지 승진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7천여만원을 경산시장, 경산시장 부인, 시장 측근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 벌금 100만∼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자동으로 경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래서 경북도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은 처벌의 경감 대상이 되지 않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부 경산시 공무원과 시민들은 "공무원 승진 대가 내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것은 매관매직"이라며 "돈을 주고 승진하거나 승진하려고 한 것은 일벌백계해 인사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태이지만, 구조적 관행에 따라 시장 측의 요구로 승진 대가를 지급했다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강등이나 정직 처분 등으로 선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처럼 경산시청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일벌백계와 선처 등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어 경북도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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