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이전 사업의 최대 난제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변경심의'가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22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교도소 신축으로 훼손되는 원형보전지에 대한 대체녹지 확보 ▷생활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 직접연결 ▷현 교도소 부지는 광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로만 활용할 것 ▷교도소 외관의 혐오성 지양 및 시민 이용시설 건립 ▷교화 시민단체 활용공간 확보 등 5개항을 조건부 가결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대구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관리계획 사전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지방도시계획위원 심의 등 절차를 밟아온 법무부와 대구시, 달성군은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실시설계)에 따른 절차만 남기게 됐다.
달성군은 올해 대구교도소 이전 지역인 하빈면 지역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8억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10억원, 면민회관 건립 3억2천만원, 농촌학교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1억3천5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하빈출장소 설치 5억원, 무등보건진료소 신축 4억6천만원 등 모두 53건에 총 158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대구교도소 이전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4차순환선 선사IC(이천)에서 하빈면 감문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8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공사비 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달성군에 따르면, 대구교도소가 이전하는 하빈면 지역의 경우 공사비, 토지보상비 등을 합쳐 1천445억여원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농산물 및 생산품의 교도소 반입(연간 200억원), 교도소 운영비 등 예금유치(370억원) 등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 또 교도소 조성으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교통, 상하수도, 교육, 환경,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의 통과는 전체 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앞으로 토지보상 등 이전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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