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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탈의실도 CCTV 설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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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위탄' 가수 개인정보보호법 알리기 대구 캠페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알리기 위해 25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을 알리기 위해 25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게릴라' 콘서트에서 MBC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들이 열창을 하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25일 오후 5시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에 MBC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권리세, 백새은, 정희주, 조형우, 황지훈 등 5명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이들은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알리기 위해 대구를 찾은 것. 이들이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송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자 길 가던 시민 300여 명이 삽시간에 무대 주위를 둘러쌌다. 가수들은 차례로 개인별 대표곡을 부르며 흥을 돋웠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달라진 점 등을 담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등 1시간 여 동안 홍보활동을 펼쳤다.

가수 조형우 씨는 "연예인들은 유명세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많은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는 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은 전 국민의 문제"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중요정보 암호화,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유출통지제, 집단분쟁조정제 등이 도입된다. 개인정보 처리가 한층 안전해지고,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된다.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도 컴퓨터 처리정보뿐만 아니라 민원신청서류 등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사후처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고,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CC(폐쇄회로)TV 설치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설치 CCTV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백화점, 아파트 주차장 등 민간 CCTV도 규제한다. 특히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CCTV 설치가 아예 금지된다.

시민 김정미(29'여) 씨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오늘 가수들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됐다. 좋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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