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김덕란(51'여) 전 대구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법인 설립이나 법원 등기 업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6명에게서 모두 2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또 빌린 돈을 이용해 차명으로 아파트와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대구지법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전 시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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