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김덕란(51'여) 전 대구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법인 설립이나 법원 등기 업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6명에게서 모두 2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또 빌린 돈을 이용해 차명으로 아파트와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대구지법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전 시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