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영화 '도가니' 파장,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공익 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친인척과 지인 등 족벌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다반사이고 허가를 받은 후 재산을 출연하지 않아도 제재 방법이 없어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만 챙기는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때맞춰 수년 전 광주의 한 복지법인에서 발생한 장애아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최근 개봉돼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친인척 등으로 이뤄진 당시 사건의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 중 1명은 아직도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재처벌을 주장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의 허점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해 빚어지는 파장이다.

정부는 2007년에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당시 한나라당과 종교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사회 구성 단계부터 공익성을 띤 외부 인사들을 일정 비율 포함시키고 법인 등기 후 일정 기간 내에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당시 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대다수 복지법인이 비리 집단으로 매도될 우려가 있으며 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대에 막혀 좌초됐었다.

현행법은 인권 유린을 막지 못하고 장삿속 운영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다만 민간 복지사업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들을 필요는 있다. 복지 확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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