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흥해읍 외국인투자지역(부품소재 전용공단) 내 포스코강판 MCCL(동박적층판) 공장 착공에 따른 위법행위(본지 16일, 17일자 5면 보도)와 관련, 지식경제부가 26일과 27일 포항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지식경제부 감사반은 시 담당자들을 상대로 외국인투자지역에 포스코강판 공장 착공을 허가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포항시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외국인투자지역 인근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대해 현장조사도 벌였다.
시 담당자들은 외국기업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포스코강판 공장 착공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 연말까지 영일만 4일반산업지 내에 7만9천㎡의 대체부지를 조성하겠으며, 이 대체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건부 지정 변경해 줄 것을 지경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경부의 요구사항대로 앞으로 3개월 내에 대체부지가 조성되면 현 부지에 포스코강판의 공장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번 건과 관련해 27일 열린 포항시의회에서 "기업투자유치 열정이 과했다면 양해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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